'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피해
[앵커]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은 피했지만, 재판부는 조 의원이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알고서도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8월 공개된 재산 신고액은 30억 원가량이었는데, 선거 전 신고액보다 11억여 원이 늘어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일었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고,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의원은 신고서 작성 요령 부족에서 온 실수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조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언론사에서 대부분 사회부, 정치부에서 활동했다며 공직자 재산 등록과 신고에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거 전 작성한 재산과 실제 재산 차이가 7억5천만 원에 이르는데 조 의원이 미필적으로나마 재산 보유 현황과 신고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판단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 같지 않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당선 무효형은 피한 겁니다.
선고 뒤 조 의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판결 결과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항소 계획은 있으신가요?) …….”]
한편 검찰은 오늘 역시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도 조 의원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 황종원/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이요한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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