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셀트리온 코로나치료제 렉키로나, 국내서 3가지 조건 부합하는 환자에게 권고"(상보)

한아름 기자 2021. 1. 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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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이 자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부터 품목 허가 의견을 받았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성분명 레그단비맙)의 임상2상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을 검토한 결과, 국내 환자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돼 임상3상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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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이 자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부터 품목 허가 의견을 받았다. /사진=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자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부터 품목 허가 의견을 받았다. 단, 임상3상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성분명 레그단비맙)의 임상2상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을 검토한 결과, 국내 환자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돼 임상3상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다만, 지난 검증 자문단 의견과 달리 경증 환자에 대해 이 약이 투여됐을 때 임상적 의미는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부 제한된 환자 군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고했다.

중앙약심은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에서 산소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보조적인 산소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자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에 대해 투여를 권고했다.

한아름 기자 ar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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