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환불 안되는 넷플릭스..공정위, OTT 불공정약관 시정

김동준 2021. 1. 27. 19: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비스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결제주기 내에는 어떤 경우든 환불이 불가했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이 고쳐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넷플릭스와 시즌, 왓챠는 서비스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사업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회원의 환불을 제한하거나, 서비스 잔여 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조항을 운영해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 등 6개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서비스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결제주기 내에는 어떤 경우든 환불이 불가했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이 고쳐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 등 6개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넷플릭스와 시즌, 왓챠는 서비스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사업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회원의 환불을 제한하거나, 서비스 잔여 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조항을 운영해왔다. 공정위는 "OTT 구독거래는 '귀속거래'에 해당해 중도 해지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별다른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통상 1개월인 결제주기를 고려해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 서비스 해지와 환불이 가능토록 조항이 수정됐다. 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환불이 가능토록 했다.

공정위는 환불 시 회원에게만 서비스 잔여 기간 이용요금의 10%(웨이브, 티빙) 혹은 이용요금 전액(시즌)을 위약금으로 부담토록 하던 조항도 손봤다. 앞으로는 별도의 위약금 없는 환불이 가능해진다. 서비스 가격 인상 시 회원 동의 없이 구독갱신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시됐다. 그간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왓챠 등은 서비스 요금을 고지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필요에 따라 가격을 수시로 변경해왔다.

이뿐 아니라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를 '스트리밍·다운로드 등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개시되거나, 이용 내역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고, 선물 받은 사이버머니에 대해서도 정당한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등 계정종료·계약해지 사유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OTT 분야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음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사업자 측에서도 최소한의 해지·환불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해소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