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적용 선그은 여당..당장 피해는 4차 지원금으로?
[경향신문]
여당이 오는 2월 임시국회의 핵심 과제로 공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을 세 갈래로 검토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피해구제특별법 제정이다. 여당은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병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며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과 마찬가지로 소급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 범위를 ‘매출이익’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등을 논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의 화두는 민생과 경제”라며 “경제회복과 민생을 위한 입법 총력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주요 입법과제는 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영업손실보상법 등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연대 3법’이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두고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의총에서 세 가지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이다. 다만 이는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이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두번째로 제시된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은 중기부 소관 법안이지만 피해 지원이 소상공인에 한정될 수 있다는 난점이 있다. 세번째는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신설인데 이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홍 의장은 “세 가지 방안을 다 고민해서 좋은 손실보상 관련 법을 만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입법 취지와 관련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펜데믹 같은 새로운 병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소급적용에 선을 그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들은 1·2·3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해줬고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있다”며 “재난지원금으로 손실을 보상하고 있기에 소급적용 논란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발언은 정 총리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정 총리는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이번 (손실보상)규정 마련 취지는 헌법 제23조3항에 따라 앞으로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급적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공언한대로 조만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장 계속 나오고 있는 피해 구제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해야하는 것 아니냐를 고려하고 있다”며 “4차 지원금을 통한 피해 보상은 당·정·청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지원)한다와 같은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 총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외신기자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소상공인별로 매출액은 많지만 이익이 적을 수 있고, 매출액은 적은데 이익은 클 수 있다”며 “보상 대상은 매출 이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가진 과세 자료 등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상하려는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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