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감시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는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감시, 불법엽구 수거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추진한다.
환경청은 현재까지 법정보호지역 8개소 및 농경지 주변, 임도 등 밀렵우심지역에 대해 밀렵 감시활동(35회)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7회)을 벌여 220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엽구 제작·판매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는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감시, 불법엽구 수거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추진한다.
주요 감시대상은 총기·올무·덫·창애·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불법 포획행위 및 포획 허가지역 이탈, 포획 허가된 종 이외의 종 포획 등이다.
환경청은 현재까지 법정보호지역 8개소 및 농경지 주변, 임도 등 밀렵우심지역에 대해 밀렵 감시활동(35회)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7회)을 벌여 220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엽구 제작·판매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밀렵·밀거래행위를 신고하거나 불법엽구를 수거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야생동물과 공존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신고가 필수적인만큼 불법행위자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국번없이 128)나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정환' 이혜원 "지퍼 올려 주는 여사친? 이혼할 것"
- "이범수 子, 아빠와 살기원해…母와 연락 막은 적 없다"
- 지상렬 "가수·모델과 사귀었다…다 엄청 센 사람"
- 우효광, 불륜설 잠재운 근황…만취한 ♥추자현 업고 부축
- 한소희, ♥︎류준열과 열애 홍역 딛고 11일만 근황 공개
- "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최강희, 조개집 알바…"완전 적성에 맞는다"
- '성폭행 혐의' 힙합 거물, 압수수색에 장갑차 동원
- 산다라 박 "연예·스포츠계 모든 남자가 날 원했다"
- '극단적 선택 시도 후 의식 회복' 아름 "'허위사실 유포'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