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감시한다

김기진 입력 2021. 1. 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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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는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감시, 불법엽구 수거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추진한다.

환경청은 현재까지 법정보호지역 8개소 및 농경지 주변, 임도 등 밀렵우심지역에 대해 밀렵 감시활동(35회)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7회)을 벌여 220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엽구 제작·판매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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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엽구 수거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는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감시, 불법엽구 수거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추진한다.

주요 감시대상은 총기·올무·덫·창애·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불법 포획행위 및 포획 허가지역 이탈, 포획 허가된 종 이외의 종 포획 등이다.

환경청은 현재까지 법정보호지역 8개소 및 농경지 주변, 임도 등 밀렵우심지역에 대해 밀렵 감시활동(35회)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7회)을 벌여 220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엽구 제작·판매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밀렵·밀거래행위를 신고하거나 불법엽구를 수거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야생동물과 공존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신고가 필수적인만큼 불법행위자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국번없이 128)나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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