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식약처 중앙약심,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중등증·고위험군' 허가 권고

송연주 2021. 1. 27. 1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오후 2시 열린 자문 회의 결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의 조건부 허가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약심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를 위한 '외부 전문가 3중 자문'의 두 번째 단계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7일 열린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와 심의위원들이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21.01.27. in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오후 2시 열린 자문 회의 결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의 조건부 허가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약심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를 위한 ‘외부 전문가 3중 자문’의 두 번째 단계다.

중앙약심은 “국내 코로나 대유행 상황,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약의 국내 환자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돼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문했다.

다만, 지난 검증 자문단 의견과 달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경증 환자에 대한 이 약 투여의 임상적 의미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며 일부 제한된 환자군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고했다.

따라서 중등증 환자와 고위험군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약을 투여할 것을 권고했다.

안전성에 대해선 충분한 환자 수를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과 시판 후 지속적인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권고했다.

일부 위원은 소수 의견으로 의약품 품목허가보다는 특례 제조 승인 등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17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검증자문단에서도 이 약의 임상 3상 조건부 허가를 권고한 바 있다. 중앙약심 이후엔 마지막 자문 단계인 ‘최종점검위원회’가 남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