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버팀목자금 받기전에도 3차 코로나대출 신청 가능

이학렬 기자 2021. 1. 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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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내일)부터 식당, 카페, 노래방, PC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받기 전에도 3차 코로나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지난 18일부터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3차 코로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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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


28일(내일)부터 식당, 카페, 노래방, PC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받기 전에도 3차 코로나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도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로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지난 18일부터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3차 코로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2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받은 임차 소상공인이다.

하지만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이에 이행 확인서를 받은 임차 소상공인도 3차 코로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행 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이 매출액 기준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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