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 특별대출 신청 가능

이준호 2021. 1. 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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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도 이행확인서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일부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특별대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청방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통해서도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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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확인서'로 특별대출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 신청방법.2021.01.27.(사진=금융위원회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28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도 이행확인서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일부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특별대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청방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18일 정부와 은행권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해 보증료와 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프로그램 개편 이후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총 2만1729건(4208억원)이 접수돼 1950억원 대출이 실행됐다. 이는 전주와 비교해 접수건수는 6.7배, 대출규모는 3.5배 증가한 수치다.

신설된 '집합제한 특별대출'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총 2만648건(2063억원)이 접수됐으며 727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지원됐다.

그러나 일부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특별대출 신청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방법을 확대·보완했다.

기존에는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통해서도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신청할 때 이행확인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은행에서 매출액 기준 등을 추가로 확인해 지원한다. 지난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 도소매 50, 제조 120 등)사업장에 지원된다.

신청은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에서 '이행확인서'를 통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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