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도박판 벌인 제천시의원 6개월 당원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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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채 주민들과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입건된 제천시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등의 당내 징계가 내려졌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7일 도당윤리위원회를 열어 제천시의회 A 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와 해당기간 재발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8시쯤 제천시 송학면의 한 이장 집에서 2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주민 3명과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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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7일 도당윤리위원회를 열어 제천시의회 A 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와 해당기간 재발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당 윤리위는 "엄중한 시기에 잘못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처벌 받아 마땅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의원은 이날 시의회에서 대시민 사과문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민 여러분께 사죄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시민들의 그 어떤 질책도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이번 사태를 자정의 거울로 삼아 민의의 대변자로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A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8시쯤 제천시 송학면의 한 이장 집에서 2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주민 3명과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이 자리에는 모두 8명의 주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A의원의 일탈은 시민들의 희생과 노력에 찬물을끼얹은 것으로 어떤 변명과 핑계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의원직 사퇴와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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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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