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명 찬성한 '사법농단' 판사 탄핵..민주당 지도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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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국회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사법 농단 사건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던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107명이 찬성한 상탭니다.
이 의원은 "두 판사는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반헌법주의자로 공인한 판사들이고 나아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이들과 같은 재판개입행위를 탄핵대상으로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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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국회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사법 농단 사건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던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107명이 찬성한 상탭니다.
송영길, 홍영표, 우상호 등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잇따라 '탄핵 지지'를 선언한 상태인데,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법 농단'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연구모임을 와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을 놓고 거래를 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 이탄희 "임성근, 이동근 부장판사 탄핵해야"
이탄희 의원은 오늘(27일) 의원총회에서 발제를 통해 "2월 국회에서 임성근, 이동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두 판사는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반헌법주의자로 공인한 판사들이고 나아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이들과 같은 재판개입행위를 탄핵대상으로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면서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판사는 현재 사표를 제출했으며 다음 달 말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하게 되면 변호사 등록과 퇴직연금 등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당 지도부는 신중…"2월 국회에선 정무적 판단 필요"
이 의원의 '탄핵 발제'에 당 지도부는 "당의 입장에서는 2월 민생국회에 대한 고민이 많은 만큼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는 "2월 국회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을 다 합의해놨는데, 탄핵안을 추진하면 야당이 들어오겠나"라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생과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기본 방침이어서,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탄핵 이슈를 키우는 것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송영길 홍영표 이어 우상호도…107명 찬성
현재 판사 탄핵에는 민주당에서는 96명, 정의당 등까지 포함하면 107명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친문 중진인 홍영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법 농단 법관을 탄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우상호 의원도 "제도적 검찰개혁을 마무리한 지금, 사법 농단 판사 탄핵으로 사법개혁을 본궤도에 진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고,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선 1985년과 2009년 두 차례 법관 탄핵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불발됐습니다.
이병도 기자 (bd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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