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협력이익공유기금' 만든다.. ESG 채권 발행·민간 출연 유도

송주용 2021. 1. 27. 18: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협력공유 방안은 '협력이익공유기금(가칭)' 신설로 가닥이 잡혔다.

이를 통해 형성된 기금은 민간의 협력이익공유 활동에 출연하고 기업 내 상생협력펀드 매칭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금 설립방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관리의 별도 기금을 설치하고 '(가칭)협력이익공유 촉진에 관한 법률'도 제정한다.

민주당은 민간의 '(가칭)협력이익공유기금' 출연에 대해선 세제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협력공유 방안은 '협력이익공유기금(가칭)' 신설로 가닥이 잡혔다.

27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회의 안건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기금의 재원을 정부 출연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발행 방식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 등 기존 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형성된 기금은 민간의 협력이익공유 활동에 출연하고 기업 내 상생협력펀드 매칭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금 설립방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관리의 별도 기금을 설치하고 '(가칭)협력이익공유 촉진에 관한 법률'도 제정한다.

재원조성은 △정부출연 △민간의 자발적 참여 △기타 기금 활용 등이 골자다.

정부는 '코로나 불평등 해소 추경(5차 추경)'과 관련 예산을 통해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조성한다. 또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국채발행 일부도 활용된다.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기업 상생협력펀드' 등도 적극활용할 예정이다.

구체적 사례는 △LG전자 상생협력펀드(2000억원 규모) △철강상생협력펀드(1000억원 규모) △LG이노텍 동반성장펀드(1030억원 규모) △삼성그룹 상생펀드(1조원 규모 계획) △현대·기아차 상생협력 기금(1500억원 규모 계획) △LG그룹 경영안정 기금(8500억원 규모 계획) △SK그룹 경영안전 기금 (6200억원 규모 계획) 등이다.

정부가 발행한 ESG 채권을 민간기업 및 개인, 공적기금 등이 인수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 세액공제(가칭)'도 추진한다. 민간의 협력이익공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민간의 협력이익공유활동에서 발생한 수수료 및 임대료 인하와 기업 내 상생협력펀드의 직접적 지원 비용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주되, 공제기간은 코로나 위기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 운용할 계획이다.

다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구조 고도화' 측면에서 온택트 서비스산업 등 온라인 플랫폼은 세제 혜택을 상당기간 연장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세제 혜택 규모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한다. 단, 사행행위업·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민간의 '(가칭)협력이익공유기금' 출연에 대해선 세제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에 적용되는 세제지원 이상의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에 적용되는 세제지원은 △법인세 공제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 등이다. 이 중 법인세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출연 금액의 10% 상당 세액공제' 항목이 해당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