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박범계 임명..국민의힘 "피고인 법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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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박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를 받지 못한 27번째 장관으로 기록됐다.
박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은 법관 출신이다.
박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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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박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를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7일까지 송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참석 위원들의 의사를 물은 후 가결을 선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급기야 ‘피고인 법무장관’까지 보게 됐다”며 반발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폭처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법무장관, 택시기사에 대한 특가법상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법무차관, 문재인정부가 아니었다면 ‘상상조차 하지 못할’ 법무부”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은 법관 출신이다. 추 장관처럼 검찰과 갈등을 빚을지는 불투명하다. 박 후보자는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서 “검사인사 시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청취를 공식화해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선 “검찰청법 8조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 25일로 20일의 청문보고서 송부시한을 넘기자 문 대통령은 국회에 재송부 기한을 27일까지로 정해 청문보고서를 재요청했다. 박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이 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추 장관과 조국 전 법무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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