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언론사 대표기자 집행유예

김석모 기자 2021. 1. 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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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석모 기자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 겸 대표기자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언론사 홈페이지에 “충남도선관위는 오는 15일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특정 후보를 위해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국회의원 후보를 포함한 민주당 관계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민주당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없는 허위 내용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총선 결과 A씨의 기사에 언급된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후보에게 패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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