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출물량 확보 조건 하청업체서 10억 받은 자동차회사 직원 구속

유재규 기자 2021. 1. 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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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업체들에게 계약유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낸 대기업 자동차회사 직원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회사 직원 A씨(43)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월~2020년 9월 협력업체 지위유지 및 운송물량 확보를 위해 하청업체 6곳으로부터 총 10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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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업체들에게 계약유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낸 대기업 자동차회사 직원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회사 직원 A씨(43)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죄에 가담한 운송회사 직원 B씨(42)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월~2020년 9월 협력업체 지위유지 및 운송물량 확보를 위해 하청업체 6곳으로부터 총 10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9억7000만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16년 3월~2020년 9월 협력업체 지위유지 및 운송물량 확보를 위해 마찬가지로 A씨와 함께 하청업체 2곳으로부터 4억9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운송관련 업무 담당자가 컨테이너 배차, 수급, 비용정산 업무 등에서 컨테이너 운송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하청업체를 상대로 '도급비'를 요구했다.

1차 하청업체인 B씨가 2차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A씨로부터 자동차 수출물량을 확보하려면 금품을 지급 해야한다'고 말해 돈을 받아내고, A씨는 받은 돈 중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B씨에게 주었다.

A씨는 자신의 부인, 처조카 등 가족들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뇌물을 받았다.

A씨는 100만원 단위의 수표 또는 현금으로 수차례 출금해 부동산, 골프장 회원권, 고급 외제차량 구입,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취득한 주식과 예·적금, 차명 부동산 등 약 10억원에 달하는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자동차회사는 A씨의 범행이 드러나자 지난해 11월 해고하고, 같은 달 검찰에 고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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