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野 반대' 박범계 법무장관 임명 강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7시 30분경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국민회의 불참 속 청문보고서 채택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7시 30분경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임기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견지해온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1월27일 오늘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를 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안건을 상정한 후 의견을 한 차례 물은 뒤 가결을 선포했다. 전체회의는 2분여 만에 산회했다.
여야는 지난 2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청문절차 시한을 넘겼고, 문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2년간 7번 임신' 본능아내 "남편과 부부관계 싫진 않아"
- "정우성·문가비 만남, 오래된 現연인과 잠시 헤어졌을 때"…새 주장(종합)
- 박나래, 얼굴에 멍 자국 "강남 아빠한테 맞았다"
- 한가인 "소개팅 경험 有…남친 군대 있을 때 나갔다"
- 유흥주점 3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바닥에 피 흥건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한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
- 포클레인에 결박 당한 전처…1년 헬스로 힘 키워 전 남편 보복 살인
- 국제부부 남편 "외도 했지만 성관계 無…벌거벗고 스킨십만"
- '햄버거집 계엄 모의' 노상원…성폭력 전과에 역술인 활동까지
- 1등 나오자 "너도 빨리 사"…회사 동료 10억씩 복권 당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