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박범계 임명안 재가..野 동의 없이 임명 강행한 27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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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단독 청문보고서 채택 후 3시간만에 재가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후 5시30분쯤 박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지 3시간만에 임명안을 재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이번이 27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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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단독 청문보고서 채택 후 3시간만에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는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후 5시30분쯤 박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25분쯤 여당 단독으로 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보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박 후보자의 고시생 폭행 의혹과 지방선거 공천헌금 사건 방조 의혹 등을 지적하면서 임명에 반대해 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지 3시간만에 임명안을 재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이번이 27번째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 26명이 야당 반발에도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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