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대통령,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野 동의 없는 27번째

허주열 2021. 1. 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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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야당의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27번째 사례다.

앞서 전날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보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한 시한이 지날 경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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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야당의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27번째 사례다. 박 장관이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후보자 선서를 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국민의힘 불참 속 민주당 단독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야당의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27번째 사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 30분경 박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라며 "임기 시작일은 28일부터다"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보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상 25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내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규정에 따라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한 시한이 지날 경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여야는 지난 2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을 배제한 채 27일 법사위원회를 열고 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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