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장우성 입력 2021. 1. 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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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수로 재산을 누락했다는 조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에서 5억원가량의 재산을 누락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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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수로 재산을 누락했다는 조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같은 허위사실이 비례대표 경선과 당선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봤다.

조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에서 5억원가량의 재산을 누락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앞서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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