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예방 서비스 나오나?..다음 달 5일부터 28개사 마이데이터 사업

2021. 1. 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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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과 토스를 포함한 28개사가 업계 처음으로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앞서 예비허가를 받은 28개사 전체에 대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예비허가와 본허가를 모두 획득한 28개사는 이날에 맞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며 각축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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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과 토스를 포함한 28개사가 업계 처음으로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앞서 예비허가를 받은 28개사 전체에 대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예비허가와 본허가를 모두 획득한 28개사는 이날에 맞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며 각축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은행·카드회사·전자상거래 업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모아 통합조회·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은행 대출 내역과 국세와 지방세·보험료·통신료 납부정보는 물론 전자상거래업체의 쇼핑정보까지 한곳에서 모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희비 가른 '대주주 요건'

신용정보법에 따라 대주주가 금융당국의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허가가 제한됩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의 경우, 실질적인 대주주인 앤트그룹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예비 심사가 계속 표류되고 있습니다.

앤트그룹은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가진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기존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부 변경(서비스 자체 변경 혹은 허가 기업과 제휴) 또는 중단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본허가 심사에만 통상 1개월이 소요돼, 다음 달 4일까지 본허가를 받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주주의 문제로 역시 심사가 보류된 삼성카드와 하나금융 계열사, 경남은행, 핀크 등 6개사도 뒤쳐진 데 대한 일부 타격이 예상됩니다.

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의 '외국환거래법 신고 의무 위반' 논란이 불거졌지만, 미래에셋대우의 보통주 일부를 전환우선주로 바꿔 본허가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 마이데이터로 새로 나타날 서비스는?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거래 금액과 이자율 등 신용정보를 관리해,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개선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머신러닝을 통해 사용 패턴이 유사한 고객들에게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고,

'내집마련, 소비줄이기, 미래준비' 등 목표별 시뮬레이션도 제공할 수 있을 거란 설명입니다.

또,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금융스케쥴을 통합 관리해 입출금 계좌 잔액에 따라 연체나 미납을 예측·방어해주고,

소득·소비내역을 분석해 연말정산 지원해주는 서비스도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용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사로부터 확정 대출한도와 금리를 전달받아 대출 협상을 하는 온라인 대환대출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 달중으로 정보제공범위와 안전한 전송방식,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수요 기업은 오는 3월 진행되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절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본허가 받은 28개사 목록 1) 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5개사) 2) 여전: 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BC카드, 현대캐피탈 (6개사) 3) 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1개사) 4)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1개사) 5) 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1개사) 6) 핀테크(빅테크 포함):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구 레이니스트), 쿠콘, 팀윙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 (14개사)

[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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