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복비만 9백만 원 말이 되나요?"

KBS 2021. 1. 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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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가 콕 집어 전해주는 경제뉴스, ET콕입니다.

이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가고 들어가는 게 모두 돈이라는 것. 두 번은 못할 것 같다는 것.

특히 일명 ‘복비’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앞에선 입이 딱 벌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개수수료는 거래 가격에 따라, 매매냐 전세냐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10억 아파트라고 하면, 중개수수료율이 0.9%니까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복비만 각각 최대 9백만 원을 내야 합니다.

문제는 서울에서 10억 아파트는 더이상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4천만 원 선입니다.

불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했으니, 중개수수료까지 덩달아 올라간 것이죠.

부동산 중개업소가 들이는 품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텐데, 단지 집값이 올랐다고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 합당한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집값이 오른 게 우리 탓이냐. 그리고 부동산 거래라는게 가치 평가나 권리 분석 등 전문 식견이 필요한 영역인데, ‘보수’만 문제삼는 건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물론 중개수수료율은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일 뿐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라는게 말이 쉽지 막상 현실이 되면 중개료를 둘러싼 스트레스가 적지 않죠.

이럴 바엔 차라리 정률제, 혹은 정액제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매매의 경우 9억에서 12억 원 구간을 추가해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앞서 보신 서울 10억 아파트, 9백만 원 중개수수료가 550만 원까지 낮아집니다.

전세는 6억에서 9억 구간을 신설해 수수료율을 0.5%로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권익위의 권고를 토대로 수수료 개편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et콕이었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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