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저축銀에 6개월 영업 일부정지 결정..과징금 91억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입력 2021. 1. 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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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ES저축은행(옛 라이브 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간 영업을 일부정지하고 과징금 9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ES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과거 삼보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주식연계채권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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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금융위원회가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ES저축은행(옛 라이브 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간 영업을 일부정지하고 과징금 9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상당), 전 감사 및 전 본부장은 정직(3개월), 전 팀장 등 직원 5명은 감봉(3개월)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맡겼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ES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과거 삼보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주식연계채권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이밖에도 ES저축은행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2020년 1월 말 기준 최대 667억9,000만원, 자기자본의 210.3% 초과)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6,600만원 상당) 부당제공 △검사실시 통보 직후 대표이사 등 임직원 PC 하드교체 후 허위자료 제출 등의 행위가 이뤄진 것도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하고 추식취득 승인을 회피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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