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택배대란 우려..소비자 피해 보면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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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노조가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한 지 6일 만에 다시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택배사들이 사실상 합의안을 파기했다"는 게 이유인데요.
설을 앞두고 택배 대란을 빚을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엄하은 기자, 택배노조 총파업 언제부터입니까?
[기자]
택배 노조는 오는 금요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파업에 동참하는 인원이 약 5500여 명에 달하고, CJ대한통운과 우체국 택배, 한진, 롯데, 로젠 등 5개 택배사 노조가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 21일 합의안을 통해 분류작업 비용과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했는데,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을 현행대로 한다는 공문을 내려보내 합의안을 깼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설 선물 택배가 몰리는 시점과 맞물리는데, 택배사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기자]
택배사들은 합의안 자체가 택배비용 인상 논의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파기했다는 노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총파업에 대해선 물류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추가 배송 인력을 확보하는 등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기자]
택배 노조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배송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신선식품 등은 부패한 상태로 배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피해 발생 시 배상을 받기 위해선 사업자에게 즉시 알리고, 또 택배 거래 영수증과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택배 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및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추후 보상을 받는 데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 조언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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