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막말' 전광훈, '노마스크'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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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설교 행사를 가진 전광훈씨에게 방역 수칙 위반 책임을 물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전주시는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전씨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를 진행한 전 목사(씨)에게 방역 수칙 위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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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지난 19일 전주의 한 교회에서 지지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교 행사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주시는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전씨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전씨는 "전라도 분들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가 되길 원하냐. 전라도를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길 원하냐"며 "아니라면 문재인을 쳐내야 한다"고 극단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를 진행한 전 목사(씨)에게 방역 수칙 위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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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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