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갑질 논란' 충북 소방공무원 강등→정직 '감경'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1. 1. 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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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갑질 논란'으로 강등된 충북 소방공무원이 소청을 통해 징계 수위가 감경됐다.

27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한 소방서 A 전 서장이 낸 소청 일부가 받아들여져 처분 수위가 강등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충북소방본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전 서장을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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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갑질 논란'으로 강등된 충북 소방공무원이 소청을 통해 징계 수위가 감경됐다.

27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한 소방서 A 전 서장이 낸 소청 일부가 받아들여져 처분 수위가 강등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A 전 서장은 지난해 7월 신규 직원 환영회 자리에서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부하직원 B씨에게 건넸지만, B씨가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자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감찰을 벌인 뒤 충북소방본부에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충북소방본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전 서장을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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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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