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 선교회발 집단감염 최소 341명..3차 유행 재확산 기로

서혜미 입력 2021. 1. 27. 18:06 수정 2021. 1. 27. 2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이엠(IM)선교회의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여파로, 2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열흘 만에 500명대로 올라섰다.

특히 해당 선교회가 전국 시도 11곳에서 40곳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엔(n)차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아이엠선교회는 전국 시도 11곳에 미인가 교육시설 23곳과 연구소 17곳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엠선교회발 집단감염을 제외해도 꾸준히 300~4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역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방역당국 뒤늦게 미인가 교육시설에
기숙형 학원과 같은 방역수칙 적용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발생한 광주 광산구 운남동 광주 티시에스(TCS)국제학교 앞에서 한 시민이 안전 고깔을 확성기 삼아 시설 운영 주체인 종교단체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엠(IM)선교회의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여파로, 2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열흘 만에 500명대로 올라섰다. 특히 해당 선교회가 전국 시도 11곳에서 40곳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엔(n)차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던 3차 유행이 재확산 기로에 서 있어,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때 단계 완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9명으로, 지난 17일(520명) 이후 열흘 만에 500명을 넘어섰다. 아이엠선교회가 운영하는 광주 티시에스(TCS)국제학교에서 110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영향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아이엠선교회와 관련 있는 집단감염으로 대전과 광주, 경기도에서 332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울산과 경남에서도 각각 3명과 9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와, 누적 환자는 최소 341명에 이른다.

아이엠선교회는 전국 시도 11곳에 미인가 교육시설 23곳과 연구소 17곳을 운영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미인가 교육시설 23곳과 관련한 841명의 명단을 받아 전날까지 80% 이상에 대해 진단검사를 마쳤다. 방역당국은 각 시설 간 관련성을 조사 중이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분석팀장은 “지역사회에 엔차 전파된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되고 있지 않지만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확산 여부는 29일 발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기준 한주간(21~27일) 일평균 국내 확진자는 388.7명으로, 전날 기준(369명)보다 20명 가까이 늘었다. 거리두기 2.5단계 요건 가운데 하나인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400~500명’ 수준에 다시 접근하고 있어서 단계를 낮추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아이엠선교회발 집단감염을 제외해도 꾸준히 300~4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역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박영준 팀장은 “(미인가 교육시설 감염 외에도) 아직까지 지역사회에 잠재된 감염자들, 특히 무증상·경증 환자들에 의해 가족, 동료, 밀접접촉자에게 추가 전파되는 것이 아직도 쌓여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날 뒤늦게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이런 형태의 미인가 교육시설은 학교·학원·종교시설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으로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기숙하며 전일제 수업을 받는 시설에는 기숙형 학원과 같은 수준의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시설 허가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입소자 선제 검사 실시, 외출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규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보충수업을 제공하는 형태의 통학형 시설에는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예배 이외에는 교습과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과 식사·숙박이 금지되고, 예배 때는 참석 인원을 좌석 수의 10%(수도권)나 20%(비수도권)로 제한해야 한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