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이행확인서로 최대 1000만원 특별대출

박기호 기자 2021. 1. 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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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집합이 제한된 업종의 임차인 소상공인은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하려면 버팀목자금 지급(200만원) 확인서가 있어야 최대 1000만원의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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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2021.1.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집합이 제한된 업종의 임차인 소상공인은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신설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일부 개선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해 보증료와 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특히 신설된 집합제한 특별대출은 시행 첫 주인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총 2만649건(2063억원)이 접수돼 727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지원됐다.

하지만 특별대출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되면서 일부 보완하게 됐다. 현재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하려면 버팀목자금 지급(200만원) 확인서가 있어야 최대 1000만원의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소상공인이 버팀목 자금을 받으려면 최소 2주에서 한달 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금융위는 이에 이행확인서를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자치구나 시 담당 부서에서 이행확인서를 신청하고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담당 부서에서 발급받은 후 은행에 특별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은행에선 매출액 기준 등을 추가로 확인해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이나 2020년 매출액이 10억~120억원 이하인 업체만 지원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등 12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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