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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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수익형 부동산 개발 등 부동산신탁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해 선급금 미지급, 소송비 대납 등 불공정 계약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부동산신탁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신탁공사를 시공하는 다수의 건설사들이 불리한 계약조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시공사는 지속적인 신탁공사 수행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불공정 계약을 이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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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수익형 부동산 개발 등 부동산신탁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해 선급금 미지급, 소송비 대납 등 불공정 계약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부동산신탁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신탁공사를 시공하는 다수의 건설사들이 불리한 계약조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산연 조사 결과 부동산 개발사업의 전문성이 부족한 위탁자(토지주)가 신탁사에게 토지를 위탁해 신탁사가 전문 사업시행자로 진행된 개발사업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책임준공의무, 계약금액조정불가, 손해배상책임 전가, 일방적 도급계약 해지 등이다.
구체적 사례로는 △신탁사가 시공사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탁사를 피고로 하자소송이 제기돼도 소송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경우 △시공사는 지질조사 내용이 설계 지질과 다르더라도 공사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존재했다. 이는 민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불공정계약으로 규정하는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시공사는 지속적인 신탁공사 수행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불공정 계약을 이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특약에 대한 문제제기도 쉽지 않다. 약관법상 특약에 대한 부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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