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저축은행에 일부 영업정지.. 과징금 91억 부과

박슬기 기자 2021. 1. 27.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라이브저축은행(현 ES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간 일부 영업정지하고 과징금 91억1000만원,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7일 오후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주주 및 경영진에 의한 불법행위로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의 일부 정지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라이브저축은행(현 ES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간 일부 영업정지하고 과징금 91억1000만원,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7일 오후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주주 및 경영진에 의한 불법행위로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의 일부 정지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인수 후 대주주 및 경영진 주도 하에 불법행위가 조직적·반복적으로 발생해 건전경영을 훼손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비위 정도가 중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상당), 전 감사 및 전 본부장은 정직(3개월), 전 팀장 등 직원 5명은 감봉(3개월)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맡겼다.

금융위에 따르면 라이브저축은행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2020년 1월 말 기준 최대 667억9000만원, 자기자본의 210.3% 초과)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6600만원 상당) 부당제공 ▲검사실시 통보 직후 대표이사 등 임직원 PC 하드교체 후 허위자료 제출 등 금융감독원 검사 방해 등을 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는 여신업무 중 유가증권 담보대출 신규 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담보대출, 소액신용대출 등 여타 여신업무 및 예‧적금 등 수신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며 “이번 조치는 전 대주주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써 ES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 또는 지급불능위험 등에 따른 조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하고 주식취득 승인을 회피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