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도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졌다..혁신서비스 지정

이준호 2021. 1. 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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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도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만 12세 이상의 청소년)의 카드 이용업종, 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부모 신청에 따라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서비스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성년 연령인 만 19세 이상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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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과 한도 제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6월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도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신청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일부 규제를 2년간 완화해주는 제도로 현재까지 137건이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만 12세 이상의 청소년)의 카드 이용업종, 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부모 신청에 따라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서비스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성년 연령인 만 19세 이상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 우려에 따라 업종은 제한했다. 교통·문구·서점·편의점·학원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한도도 월 10만원(건당 5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부모가 신청하면 최대 월 50만원까지 한도 증액이 가능토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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