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도 '가족 신용카드'로 발급 가능..월 1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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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가족 신용카드 발급 대상이 만 12세 이상(중·고등학생)까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 2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3항을 보면 신용카드업자가 성년 연령(만 19세) 이상에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는 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들도 부모가 신청할 경우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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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가족 신용카드 발급 대상이 만 12세 이상(중·고등학생)까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 2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특례를 인정받아 일정 기간 규제에서 벗어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3항을 보면 신용카드업자가 성년 연령(만 19세) 이상에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는 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들도 부모가 신청할 경우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업종(교통·문구·서점·편의점·학원 등)과 한도(원칙적으로 월 10만원·건당 5만원 이내) 등은 제한됩니다.
다만, 부모의 신청이 있으면 최대 월 50만원 한도로 늘릴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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