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옛 라이브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前대표 해임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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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옛 라이브(현 ES)저축은행에 6개월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영업정지와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을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옛 라이브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채권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영업정지 제재로 옛 라이브저축은행은 1년간 지점 등을 설치할 수 없고 2년간 할부금융업도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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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옛 라이브(현 ES)저축은행에 6개월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영업정지와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을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옛 라이브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채권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옛 라이브저축은행 전 대주주는 모회사 지분 인수 방식으로 옛 삼보저축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1년만에 현재의 경영진에게 회사를 매각했다.
옛 라이브저축은행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 취급했다. 차주가 신청한 대출을 대주주 계열사로 하여금 대여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이 대출서류와 사후관리 등을 지원해 6600만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검사를 통보한 후 대표이사 등 임직원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후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검사 방해행위도 확인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27일까지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영업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영업정지 제재로 옛 라이브저축은행은 1년간 지점 등을 설치할 수 없고 2년간 할부금융업도 불가능해진다.
또 과징금 91만1000만원과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는 해임권고, 전 감사와 전본부장은 정직 3개월, 전 팀장 등 직원 5명은 감봉 3개월의 조치도 함께 내렸다.
이번 영업정지는 유가증권 담보대출 신규 영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대출과 소액신용대출 등과 예·적금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또 이번 조치는 전 대주주와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나 지급불능위험 등에 따른 조치가 아님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하고 주식취득 승인을 회피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인수시 감독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엄격히 운영되도록 모회사의 지분인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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