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토스 등 28개사 마이데이터 본허가..본격 경쟁 시작(종합)

정옥주 입력 2021. 1. 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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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하나銀 등 내달 5일부터 서비스 중단 불가피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네이버의 금융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을 포함한 28개사가 마이데이터(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를 따냈다. 국민은행 등 기존 은행들은 물론,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업체들도 모두 본허가를 획득하는데 성공, 마이데이터 시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국민은행 등 28개사에 대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본허가를 받은 28개사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신용정보법상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허가를 받은 28개사는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은행 등 은행 5개사와국민·우리·신한·현대·BC·현대캐피탈 등 여전 6개사, 미래에셋대우 등 금융투자 1개사,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 1개사, 웰컴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1개사 등이다. 또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옛 레이니스트), 쿠콘, 팀윙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NHN페이코, SK플래닛 등 핀테크 14개사도 포함됐다.

이들은 표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8월4일까지 표준 API를 구축해 기존에 스크래핑으로 제공하던 통합조회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란 은행, 보험회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고객은 본인의 신용도, 자산, 대출 등과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예컨데 소비줄이기, 내집마련, 미래준비, 내 돈 불리기 등 목표별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금융전략을 제시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전망이다. 또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금융스케쥴을 통합 관리해 일주일 뒤의 입출금 계좌 잔액을 예측하고, 필요시 맞춤형 대출을 추천하는 '생활금융 관리' 서비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사로부터 확정 대출한도와 금리를 전달받는 대출협상 기능을 제공하는 등 '원스톱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리인하 요구권, 정보삭제·정정 등의 대리행사로 적극적인 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기반도 조성된다"며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는 더욱 확장하고 고도화돼 더욱 체계적인 자산관리도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앞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부딪혀 심사가 보류됐었던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번에 본허가를 받는 데 성공한 반면, 카카오페이와 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등은 여전히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2대 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본허가에 '빨간불' 켜졌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미래에셋대우가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지분 일부를 의결권이 없는 전환우선주(CPS)로 변경하며, 본허가 문턱을 간신히 넘어섰다. 이번 조치로 미래에셋대우 의결권이 있는 지분율이 기존 17.66%(21만4477주)에서 9.5%(10만4977주)로 낮아져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중국 앤트파이낸셜의 형사처벌·제재여부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아 심사가 중단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현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청기업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 허가 관련 심사가 중단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중국 측으로부터 회신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와 하나은행 등 이번에 본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들은 다음달 5일부터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들을 중단, 이를 이용 중이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 라이선스가 없으면 기존에 제공 중이던 마이데이터 유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등은 이미 자산조회 등 일부 서비스 중단을 안내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의 경우 마이데이터 허가 기업과의 제휴, 서비스 개편 등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첫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 안전한 전송방식,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다음달 중 배포할 예정이다. 오는 3월부터는 신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도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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