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노인 폭행 중학생들에..경찰, 노인학대죄 적용하기로

이상호 선임기자 2021. 1. 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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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보다 형량 무거워
보호처분 강도 높아질 듯

[경향신문]

경기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정부경찰서는 A군(13·중1)과 B군(13·중1)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 처분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나뉘는데, 적용 법 조항이 달라진 만큼 처분 강도도 높아질 수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노인 폭행 영상 속 가해자인 A군과 B군을 추적, 찾아내 조사했다.

영상에는 의정부경전철에서 남학생이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모습 등이 찍혔다. 두 사람은 서로 심한 욕설을 주고받았다. 또 다른 영상에선 지하철 노약자석에 남학생이 앉아 있다가 남성 노인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는 장면이 찍혔다. A군과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이들의 다른 일행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전철 영상 속 피해자인 70대 여성 C씨는 경찰에 처벌 의사를 전했으며, 지하철 영상 속 남성 노인은 아직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았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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