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설연휴 위법행위 단속활동..과태료 최대 3000만원

김동현 2021. 1. 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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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연휴를 맞아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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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춘천=뉴시스]김동현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연휴를 맞아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준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hye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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