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환경청 오색 케이블카 보완 요청은 행정심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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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행정심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6일 2019년 원주환경청의 양양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한 취소 처분 인용재결서를 양 기관에 통보했다.
원주환경청은 행정심판위의 인용재결과 관련, 양양군에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추가 보완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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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행정심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6일 2019년 원주환경청의 양양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한 취소 처분 인용재결서를 양 기관에 통보했다.
원주환경청은 행정심판위의 인용재결과 관련, 양양군에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추가 보완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러한 환경청의 입장에 대해 행정심판법 기속력에 의해 추가 보완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즉각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심판법에 의거, 환경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군측 주장의 요지다.
이에 따라 군은 환경청이 계속해서 보완을 요청할 경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민사적 피해보상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군은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김종관(손양면)씨와 김순여(양양읍)씨에게 유공자 표창장을 수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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