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수청,J.H 해운 대형카페리선 공모서류반려

조성출 2021. 1. 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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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방 해양수산청은 포항 영일만항에서 울릉 사동항을 오가는 대형 카페리선 사업에 공모한 (주) J.H 해운에 대해 '사업자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해 서류를 반려했다고 27일 밝혔다.

포항 해수청은 지난 25일 마감한 대형 카페리선 공모사업에 참여 의향을 밝힌 울릉 크루즈와 J.H 해운을 대상으로 상위기관인 해양수산부에 질의한 결과 J.H 해운이 '사업 참여자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회신해 옴에 따라 이날 J.H 해운에 관련 서류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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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크루즈(주)에서 포항~울릉항로에 투입할 대형 크루즈선./울릉크루즈

[더팩트 | 울릉=조성출 기자]경북 포항지방 해양수산청은 포항 영일만항에서 울릉 사동항을 오가는 대형 카페리선 사업에 공모한 (주) J.H 해운에 대해 '사업자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해 서류를 반려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포항 해수청은 이 항로에 참여의향서를 접수한 또 다른 선사인 울릉 크루즈(주)를 대상으로 단독으로 사업 적절성 여부를 심사해 최종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포항 해수청은 지난 25일 마감한 대형 카페리선 공모사업에 참여 의향을 밝힌 울릉 크루즈와 J.H 해운을 대상으로 상위기관인 해양수산부에 질의한 결과 J.H 해운이 '사업 참여자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회신해 옴에 따라 이날 J.H 해운에 관련 서류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J.H 해운에 대해 선주와 대주단, 금융기관 간 (항로 이전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고 전북 정읍 녹동과 제주 성산포 간 운행기간이 3개월도 되지 않는 점, 서귀포시에서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사업자로 적절치 않다고 회신했다.

이에 해양수산청은 조만간 사업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울릉 크루즈를 대상으로 사업 적절성 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양수산청은 J.H 해운이 이에 불복해 반려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업자 공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공모 일정에 대해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포항 해수청은 당초 오는 2월 4일까지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수행능력과 사업계획성, 재정건전성, 선박 상태 등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업체 설명회 등을 통해 평가한 뒤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이 과정을 거쳐 사업자가 선정되면 오는 5~6월이면 이 노선에 대형 카페리선이 투입돼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동안 울릉주민들은 악천후에도 결항이 없는 대형 여객선 취항을 위해 '울릉 항로 대형 여객선 유치 및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선박 규모와 기항지를 둘러싼 주민들 간 의견 대립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직접 나서 이번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포항 해수청 박위현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당초 일정대로 대형카페리선 공모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J.H 해운이 불복할 경우를 가정해 다양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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