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저축銀, 6개월 영업정지..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김병탁 2021. 1. 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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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인수 후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ES저축은행(옛 라이브저축은행)에 대한 다수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해당 저축은행의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전(前) 대표이사를 해임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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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90억원·과태료 7400만원 부과
"편법적 저축은행 인수한 대주주 불법행위"
(금융위원회 제공)

저축은행 인수 후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ES저축은행(옛 라이브저축은행)에 대한 다수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해당 저축은행의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전(前) 대표이사를 해임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ES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 일부정지(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와 함께 과태료(7400만원)·과징금(91억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전직 대표이사에게는 중징계인 '해임권고' 처분을 내렸다. 전직 감사와 전직 본부장에게는 3개월간 정직 처분을, 전 팀장을 포함한 직원 5명에게는 감봉 3개월 조치를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실시된 금융감독원 검사 후속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이브저축은행의 전 대주주는 지난 2019년 8월 모회사 지분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삼보저축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했으며, 약 1년 뒤 지난해 7월 현재 ES저축은행의 경영진에게 지분을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라이브저축은행 전 경영진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2020년 1월 말 기준 최대 667억9000만원, 자기자본의 210.3% 초과)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6600만원 상당) 부당제공 ▲임직원 PC 하드교체 후 허위자료 제출 등 금감원 검사를 방해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번 조치는 여신업무 중 유가증권 담보대출 신규 영업에 한해 일부 업무만 영업정지된 것으로 동산담보대출, 소액신용대출 등 여타 여신업무와 수신업무는 정상 운영된다. 또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로 위한 조치는 아니다. 현재 ES저축은행 경영진은 지난해 11월 사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 담보대출 규모를 크게 축소했다. 지난해 9월말 ES저축은행의 BIS비율은 15.7%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취득 승인을 회피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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