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중·고등학생도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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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신청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심사를 거쳐 일부 규제를 2년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1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돼있습니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신청한 미성년자 대상 신용카드 발급 사업은 부모가 자녀의 카드 이용 업종과 한도를 설정한 뒤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카드사가 자녀에게 비대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업종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으로 제한됩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발급 대상을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만 12세 이상도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한도는 월 10만원, 건당 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부모의 신청이 있을 경우 최대 월 50만원까지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6월 관련 서비스를 업체들이 내놓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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