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누명' 윤성여 "20년 억울한 옥살이 보상원해" 25억 청구

이상빈 기자 2021. 1. 27.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4)씨가 법원에 25억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씨 측은 지난 25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린 수원지법에 25억1700여만원 상당의 형사보상 청구를 했다.

윤씨 측은 최저 일급(34만3600원)에 구금 일수(7326일)를 곱해 형사보상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4)씨가 법원에 25억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씨 측은 지난 25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린 수원지법에 25억1700여만원 상당의 형사보상 청구를 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9차 공판에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씨 측이 청구한 형사보상금의 규모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하루 기준 최대치의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최저 일급(8시간 근무)은 6만8720원이다. 판례에 따르면 하루 보상금은 최대 5배까지 가능하므로, 청구할 수 있는 최저 일급은 34만3600원이다.

1989년 7월 25일 윤씨가 당시 경찰에 영장 없이 체포돼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09년 8월 14일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기까지 구금 일수는 7326일이다. 윤씨 측은 최저 일급(34만3600원)에 구금 일수(7326일)를 곱해 형사보상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에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도 할 계획이다.

국가배상 청구 규모와 청구 대상 법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윤씨 측 관계자는 전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지난 25일 형사보상 청구가 접수됐으며, 해당 건은 형사5부가 담당하기로 했다"며 "결론이 언제 내려질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