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독서실 포함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1000만원 추가 대출길 열려

유진우 기자 2021. 1. 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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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받기에 앞서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만 가지고 1000만원을 특별 대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일주일 동안 시행한 결과 총 2만648건(2063억원)이 접수돼 727억원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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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받기에 앞서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만 가지고 1000만원을 특별 대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일주일 동안 시행한 결과 총 2만648건(2063억원)이 접수돼 727억원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시행 결과 일부 집합제한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 특별대출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청방법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 이전보다 쉽게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연합뉴스

그동안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하려면 '버팀목자금 지급(200만원) 확인서'가 필요했다. 하지만 오는 28일부터는 집합제한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자체가 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만 가지고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이전 같이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며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도 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학원·교습소·독서실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이행확인서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은행은 신청받은 대상을 상대로 매출액 기준 등을 추가로 확인한 후 대출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9년이나 지난해 매출액이 10억~120억원 이하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음식·숙박업종이라면 매출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종은 50억원, 제조업은 120억원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집합제한 임차 소상공인은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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