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독서실 포함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1000만원 추가 대출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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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받기에 앞서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만 가지고 1000만원을 특별 대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일주일 동안 시행한 결과 총 2만648건(2063억원)이 접수돼 727억원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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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받기에 앞서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만 가지고 1000만원을 특별 대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일주일 동안 시행한 결과 총 2만648건(2063억원)이 접수돼 727억원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시행 결과 일부 집합제한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 특별대출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청방법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하려면 '버팀목자금 지급(200만원) 확인서'가 필요했다. 하지만 오는 28일부터는 집합제한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자체가 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만 가지고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이전 같이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며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도 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학원·교습소·독서실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이행확인서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은행은 신청받은 대상을 상대로 매출액 기준 등을 추가로 확인한 후 대출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9년이나 지난해 매출액이 10억~120억원 이하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음식·숙박업종이라면 매출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종은 50억원, 제조업은 120억원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집합제한 임차 소상공인은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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