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월 국회서 손실보상·이익공유제 등 103개 민생 법안 처리하기로

김미경 2021. 1. 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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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과 이익공유제 등 103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가진 화상 정책의원총회 이후 브리핑에서 "한국판뉴딜 관련법 31건 중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 못한 법안 26개, 규제혁신 법안 6건, 부동산 관련법, 가짜뉴스 관련법, 상생연대입법(손실보상·이익공유·사회연대기금) 관련법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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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과 이익공유제 등 103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가진 화상 정책의원총회 이후 브리핑에서 "한국판뉴딜 관련법 31건 중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 못한 법안 26개, 규제혁신 법안 6건, 부동산 관련법, 가짜뉴스 관련법, 상생연대입법(손실보상·이익공유·사회연대기금) 관련법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생연대 3법에 주력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기금은 포용성을 강화하고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현재 이원욱·양정숙·정태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단일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익공유제는 조정식·정태호 의원의 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하는 게 유력하다. 손실보상은 감염병예방법이나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또는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구상하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손실보상에는 막대한 재정부담이 있어서 3가지 방안을 모두 고민해서 좋은 손실 보상 관련한 법안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는 "개정법이나 제정법은 앞으로 팬데믹 같은 새로운 병에 대비하는 법적 근거다. 그래서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미 긴급재난지원금 형태로 (손실보상이) 지급됐다. 4차 지원금이 지급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해 부분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설명드렸다"고 했다. 4차 지원금 지급 가능성에는 "4차 지원금을 꼭 하겠다는 것이기 보다는 그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당정청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탄희 의원의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주장에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28일에도 의총을 열고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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