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들 "영업손실 보상, 소급 적용해야"(종합)

박상돈 2021. 1. 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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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들이 27일 당정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영업손실 보상안에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었으나 소급 적용은 안 된다는 정세균 총리의 어제 발언은 이러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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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로 소상공인 매출 감소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소상공인 단체들이 27일 당정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영업손실 보상안에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었으나 소급 적용은 안 된다는 정세균 총리의 어제 발언은 이러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소급적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논의가 길어질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긴급행정명령 발동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영업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해 정부는 즉각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법 시행 후 발생하는 피해만 보상하고 이전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한다는 것인데 그간 집합금지와 제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피해업종 종사자들은 경악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여당이 진실로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소급 적용이 명시돼 있는 민병덕 의원의 '손실보상법 특별법'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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