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중 기초생활수급 탄 공무원..강릉시 '반환' 조치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2021. 1. 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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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인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강릉시가 해당 공무원에게 반환 명령을 내렸다.

강릉시는 공무원 A씨가 육아 휴직을 내고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1600여만 원을 반환할 것을 지난 25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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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무원에 1600만원 반환 명령
수급자 선정 당시 명확한 기준 없어
담당 공무원 징계 여부는 '미지수'
강릉시청 제공
육아 휴직 중인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강릉시가 해당 공무원에게 반환 명령을 내렸다. 또한 '기초생계수급자의 소득인정액 0원' 가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공무원 A씨가 육아 휴직을 내고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1600여만 원을 반환할 것을 지난 25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A씨의 기초생활수급자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자발적 휴직'을 선택한 A씨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 관계자는 "공무원을 포함한 상시근로소득자 본인이 자의적인 선택과 결정에 의한 일시적 소득 중단(육아 휴직) 상태를 근로소득 중단(실직, 사퇴, 강제무급휴직 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었다.

이후 복지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 휴직'은 소득액을 '0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휴직 전의 소득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관련 지침까지 개정했다. 소득 인정액이 0원으로 인정되는 대상은 근로능력이 없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18세 미만, 중증장애, 난치성 질환자 등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개정된 지침 등을 근거로 A씨가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반환을 명령했다"며 "다음 달 중순까지 A씨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반환 명령이 내려졌지만 당시 업무를 처리했던 담당 공무원들의 징계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A씨가 휴직을 낼 당시에는 '자발적 휴직'과 관련된 명확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복지부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국민은 누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고, 또한 공무원을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전하며 "하지만 육아휴직 등 본인 스스로 선택·결정한 소득 중단 상태에 대해서는 '소득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강릉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1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조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기초생계수급자의 소득인정액 0원'인 가구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과 수급자의 근로능력상태, 취업상태, 건강상태 등 전수조사를 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선정 당시 관련 지침도 명확하지 않았고, 특히 공무원이 육아 휴직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할 것이라는 사례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앞으로 복지대상자의 변동 사항을 능동적으로 파악·조사함으로써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 복지재정 효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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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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