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부모 동의하면 중고생도 가족 신용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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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가족 신용카드 발급 대상이 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까지 확대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3항 등은 신용카드업자가 만 19세 이상에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혁신금융서비스는 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들도 부모가 신청할 경우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오는 6월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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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가족 신용카드 발급 대상이 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까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 2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3항 등은 신용카드업자가 만 19세 이상에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혁신금융서비스는 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들도 부모가 신청할 경우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오는 6월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부모의 본인 인증을 거쳐 자녀의 정보를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 통화 후 카드를 발급해 주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 우려 때문에 카드 사용 업종이 서점이나 학원 등으로 제한되고 월 10만 원 이내, 건당 5만 원 이내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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