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갑질' 충북 전 소방서장 강등→정직 3개월 감경

조성현 입력 2021. 1. 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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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1계급 강등된 충북지역 모 전 소방서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27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도내 모 소방서 A 전 소방서장이 낸 소청 일부를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강등에서 정직 3개월로 낮췄다.

충북소방본부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A 전 서장을 직위해제한 뒤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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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회식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1계급 강등된 충북지역 모 전 소방서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27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도내 모 소방서 A 전 소방서장이 낸 소청 일부를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강등에서 정직 3개월로 낮췄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강등보단 정직 3개월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A 전 서장은 지난해 7월13일 직원 회식 자리에 참석해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직원에게 건넸지만, 직원이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자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감찰을 벌인 뒤 충북소방본부에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충북소방본부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A 전 서장을 직위해제한 뒤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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