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협력사 계약액 50%까지 대출..신청기간도 연장

배정철 2021. 1. 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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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 상생대출은 협력사들이 포스코건설과의 계약관계를 근거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협력사 16곳에 122억원의 대출을 지원하며 상생협력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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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 상생대출은 협력사들이 포스코건설과의 계약관계를 근거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기존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과도 손을 잡아 금융회사 선택폭을 넓혔다.

계약금액의 40%였던 대출 한도도 50%까지 확대했다. 포스코건설과 계약체결 후 60일 내 해야 했던 대출 신청기간도 계약기간 50% 경과 전이면 언제든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금리도 시중 차입금리보다 낮게 적용받을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협력사 16곳에 122억원의 대출을 지원하며 상생협력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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