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마스크 설교' 전광훈 목사, 전주시 과태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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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설교를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전주시가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전북 전주시는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전광훈 목사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9일 오전 전주시 평화동의 한 교회 예배당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행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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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이지선 기자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설교를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전주시가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전북 전주시는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전광훈 목사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9일 오전 전주시 평화동의 한 교회 예배당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행사를 벌였다.
당초 기자회견으로 예고됐던 이 행사는 실제 예배당 문을 걸어잠근 채 진행됐으며,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전주시는 전 목사의 유튜브 방송이 '공적 방송이 아닌 사적인 영역'이라고 보고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결론내렸다.
전주시 관계자는 "내일(28일) 과태료 사전 통보를 한 뒤 열흘 간의 의견 제출기간이 주어진다"면서 "실제적인 과태료 부과 통지는 제출된 소명 자료를 검토한 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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