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중·고등학교생도 서점·편의점·학원에서 신용카드 쓴다

이학렬 기자 2021. 1. 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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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중·고등학생들도 서점, 편의점, 학원 등에서 신용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중·고등학생 자녀가 쓸 수 있는 가족카드는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 제한된 업종에서만 쓸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며 "중·고등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과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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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오는 6월부터 중·고등학생들도 서점, 편의점, 학원 등에서 신용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서비스는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신청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다.

신용카드는 만 19세 이상만 발급할 수 있으나 부모의 신청에 따라 만 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부모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하고 휴대폰·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뒤 자녀의 성명, 휴대폰 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통화후 신용카드를 발급해준다.

중·고등학생 자녀가 쓸 수 있는 가족카드는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 제한된 업종에서만 쓸 수 있다. 또 한도도 건당 5만원, 월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부모가 신청하면 최대 50만원으로 증액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 우려 등을 고려해 2년간만 테스트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며 "중·고등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과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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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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