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털 날린다" 위협한 폭력 조직원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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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반려견의 털이 복도에 날린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침입한 폭력 조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은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19년 7월14일 오전 2시께 대구의 한 원룸 건물에서 이웃의 반려견 털이 복도에 날린다며 이웃집에 침입해 욕설하며 담배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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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이웃집 반려견의 털이 복도에 날린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침입한 폭력 조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은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6)씨에게는 벌금 1300만원, C(26)씨와 D(25)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E(26)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19년 7월14일 오전 2시께 대구의 한 원룸 건물에서 이웃의 반려견 털이 복도에 날린다며 이웃집에 침입해 욕설하며 담배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9월 4㎞를 무면허 음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와 D씨와 함께 대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욕설하며 20분 동안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에 폭력 조직의 위세를 가하면서 주거에 침입해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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