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털 날린다" 위협한 폭력 조직원들,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웃집 반려견의 털이 복도에 날린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침입한 폭력 조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은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19년 7월14일 오전 2시께 대구의 한 원룸 건물에서 이웃의 반려견 털이 복도에 날린다며 이웃집에 침입해 욕설하며 담배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27. photo@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27/newsis/20210127173102642ujey.jpg)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이웃집 반려견의 털이 복도에 날린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침입한 폭력 조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은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6)씨에게는 벌금 1300만원, C(26)씨와 D(25)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E(26)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19년 7월14일 오전 2시께 대구의 한 원룸 건물에서 이웃의 반려견 털이 복도에 날린다며 이웃집에 침입해 욕설하며 담배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9월 4㎞를 무면허 음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와 D씨와 함께 대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욕설하며 20분 동안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에 폭력 조직의 위세를 가하면서 주거에 침입해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요원, 11세 아들과 예능 출연…박보검 닮은꼴
- '성매매 합법화 주장' 김동완, SNS 또 글…"가식·뻔뻔함·거짓·천박함"
- '혼전임신' 김지영, 체중 61.85㎏에 충격 "거짓말하지 마"
- 무지개 다리 건넌 꽃분이, 마지막 모습 공개됐다
- '10억 성형설' 백지영, 수술 부작용 고백…"콧구멍 모양 변해"
- 최현석 식당 공지 화제…"노출 심한 의상 피해 달라"
- 유명 男아이돌 사생활 논란…전 연인 "유흥업소 종사자와 부적절 관계" 폭로
- 티파니영, 소녀시대 첫 유부녀…변요한과 '법적 부부' 됐다
- 손연재, 한강뷰 신혼집→72억 집 이사 "시원섭섭해"
- 소유, 성형설에 "20㎏ 감량으로 얼굴형 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