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 던지자 도망..큰 코 다친 흉기강도범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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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침입해 흉기 강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자들을 얕보고 범행했다가 의자를 던지는 등 격렬한 저항에 줄행랑을 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더 큰 범행으로 나아갈 우려가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사건 당일 김씨와 마주한 피해자들이 의자를 던지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고 "강도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웃집에 알리자, 김씨는 그대로 현장을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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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침입해 흉기 강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자들을 얕보고 범행했다가 의자를 던지는 등 격렬한 저항에 줄행랑을 쳤다.
2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3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징역 5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직후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더 큰 범행으로 나아갈 우려가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7시 20분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제주시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인터넷 도박 등으로 빚에 시달리자 범행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김씨는 피해자 집 농구골대 용접 작업을 하면서 집에 노부부와 딸만 거주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피해자들의 반항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김씨는 범행 사흘 전부터 바꿔 입을 의상과 흉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했다. 또 집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외출 시간을 파악하고 범행 시기를 저울질했다.
그러나 정작 사건 당일 김씨와 마주한 피해자들이 의자를 던지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고 "강도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웃집에 알리자, 김씨는 그대로 현장을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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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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